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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금융기관에 노후를 맡기는 싱글족 #치매안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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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금융기관에 노후를 맡기는 싱글족 #치매안심신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2.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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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00세 시대, 1인 가구의 증가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경우의 수를 대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2018년 말 기준 75만 명으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을 마주한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걱정과 두려움을 느낀다.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지능·의지·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가 발병했을 때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와 간병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지출 비용이 많아지기에 자산이 잘 운용,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를 대비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치매보험은 치매 발병 전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고 치매 발병시에 CDR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CDR척도는 경도, 중증도, 중증, 심각, 말기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증치매 이상일 때 연금 형태로 보험료가 지급된다. 

치매보험은 치매 발병 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에서는 '치매 안심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치매 안심 신탁은 치매, 질병 등이 발생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신탁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상품이다. 치매 진단 이후에도 본인을 위해 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신탁을 말한다. 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재산은 맡긴 사람 소유지만, 금융기관이 재산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된다. 

사전 계약을 통해 본인이 생활비를 미리 책정해 놓으면, 치매 등 질병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매월 인출 가능한 생활비 한도를 정해놓으면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의료비와 요양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비용을 처리한다. 아울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본인의 뜻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즉,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상속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락한 노후를 대비한 신탁상품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미래를 맡기는 싱글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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