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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경미한 위반으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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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경미한 위반으로 주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9.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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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이사장의 과도한 보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는 전국언론노조가 "정수장학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2010년 박근혜 후보 후임자인 최필립 이사장의 연봉이 과도하게 1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조사 요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실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26~30일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내역과 회계처리,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고생략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당초 제기됐던 이사장 보수 과다 지급 부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장학회 측에 사업시행 이전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사전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측은 “정수장학회의 경우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었다”며 “특히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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