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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3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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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3월 지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3.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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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9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시작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화훼·급식 납품 농가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공공일자리 지원과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는 바우처(상품권) 방식의 100만원이 지급되며,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여행업 300만원·공연업 250만원 지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의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의 지원액은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115만명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30~50% 수준으로 감면하며,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맞선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후에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의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천400억원으로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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