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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뜨거운 감자 '암호화폐' 투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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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뜨거운 감자 '암호화폐' 투자 괜찮을까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05.2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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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시작해야
-비트코인 위주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화제가 됐고, 중국 당국이 최근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까지 틀어막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선 매매거래 지연 등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거래를 서두르는 사람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일 오후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854조5479억원 규모다. 이더리움 시총은 357조2718억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597만원, 이더리움은 개당 313만원선을 나타냈다.

중국 당국의 강한 메시지 이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과도한 입출금 요청으로 인해 입출금 서버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수준의 인증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입출금 및 계좌 등록 서비스의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했던 한 투자자는 "매매지연이나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해 거래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소송이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비용을 감수하고 소송을 하는 투자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비트코인·여윳돈·자기책임

가상화폐 시장에는 9000종 이상의 암호화폐가 있다. 대표 주자는 비트코인이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대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매일, 매주, 매월 소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비트코인의 연간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60~80%대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전체 자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일부에선 코스닥시장보다 투자 위험이 4~5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란 의미다. 주식 처럼 투자 손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이란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도, 화폐도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일부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가상화폐거래소 선택 중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소한 은행과 연계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지난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운 것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이 제한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곳만 영업할 수 있다. 신고요건도 까다롭다. 먼저 이용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1금융권)과 연계해야 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된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장에선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는 거래소가 10개 미만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투자자의 거래소 선택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현재 은행권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6월까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7월까지 제휴 기간이다. 재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은행들은 자체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중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 제도권 시장 아니지만 과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엄연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특금법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마냥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250만원)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다. 2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3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 여기에 세율 22%를 감안하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부대비용(거래수수료 0.1~0.25%)을 빼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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