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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7월부터 백신 맞고 입국하면 ‘격리 면제’...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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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7월부터 백신 맞고 입국하면 ‘격리 면제’...대상과 신청방법은?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1.06.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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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격리 면제자는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췬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관리 체제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에 다녀오는 경우에만 격리 면제를 실시해왔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할 때에만 면제가 가능해 단순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 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 절차에 대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서 백신을 맞은 뒤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방문하는 목적이라면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격리 면제 우선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 전경.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 내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여 접종한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WHO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해 제외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브라질 변이 유행 상황이 심각한 13개 국가에서 출발할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불가능하다.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늘(14일)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완화해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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