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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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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7.1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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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4단계 거리두기에 낙담한 소상공인들... 보상은?
-부속의원 갖춘 사업장 백신 자체접종 실시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25일까지 연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12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했지만, 집단 감염 및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히 증가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6개월 만에 다시 1천 명대로 치솟았다.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접종자에게 적용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된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허용된다. 

이 밖에 집회와 각종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아울러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에 낙담한 소상공인들... 보상은?

강화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낙담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부속의원 갖춘 사업장 백신 자체접종 실시 

부속의원을 갖춘 대형 사업장 43개소 30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 중 24시간 가동하고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사업장에 대한 백신 자체 접종을 추진해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25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은 기존 14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되며, 점검 대상을 확대해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 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과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한다.

사용자 단체 등을 통해서는 사업장 내 집단 행사 및 회식 자제를 요청하고,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카페, 음식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정체된 일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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