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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절반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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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절반 이상 공급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07.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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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 중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등 85%
-28일 청약, 9월 1일 당첨자 발표…분양가 높아 논란 예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3기 신도시 첫번째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지난 16일이 모집공고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1일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35만여가구 가운데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올해는 이 가운데 3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이달과 오는 10월, 11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공급 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제도로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추후 본 청약 때 계약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오는 28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 5개 지구 총 4333가구다. 국토부가 최근 밝힌 추정 분양가는 최저 3억412만원(남양주 진접2지구 전용면적 51㎡)에서 최고 6억7616만원(성남 복정1지구 전용 59㎡)이다.

두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에서도 공급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오는 2023년 예정된 본청약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정 분양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 1050가구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3기 신도시 가운데 첫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의 22%) 등 녹지와 자족 공간 비중이 높다. 지하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설치해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연결한다. 1차 물량은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 등 1050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정도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풍부한 녹지(수락산·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4호선 연장선 풍양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 439가구 등 1535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이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조성될 에정이다.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등과 입접해 서울, 과천, 성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계획된 2000가구의 공급물량 가운데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304가구가 나온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서울과 위례에 이미 조성돼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 등 1026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다른 입지에 비해 높은 3.3㎡당 2600만여 원이다.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자연환경이 뛰어난 위례신도시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418가구가 공급된다. 3.3㎡당 2400만원 정도다.

◆ 사전청약 물량 중 85% 특별공급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이다. 나머지 15%만 일반공급 물량이다.

사전청약을 위해선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7월16일)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혼인 7년 이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2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7월 28일 사전청약 접수 시작

일반 공공분양은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 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당첨자와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1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는 8월4~11일에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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