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이슈분석]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100만명 피해 우려
상태바
[이슈분석]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100만명 피해 우려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08.1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 서둘러야" 지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국내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에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주재한 긴급회의 직후 머지플러스의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지플러스는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머지포인트 대표자 사과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낼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이번 사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확보한 증거 등에 따라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업체를 '고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 사용자 100만명 피해 우려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머지플러스 홈페이지

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이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대형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머지플러스 정액권을 구입해서 6만여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누리는 구독형 서비스도 있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100만명의 사용자를 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지만 수익구조에 대한 의문과 함게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한채 영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전금업 등록시까지 이용 가능한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회사 측은 머지포인트나 머지플러스의 90%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환불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장치도 따로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 한은, 전금법 개정안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최근 서비스 축소·환불 지연 사태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도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