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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독신이라 입양 어렵다?…'NO', 비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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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독신이라 입양 어렵다?…'NO', 비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1.11.12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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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엄중한 책임감으로 아이를 성실하게 키울 준비가 돼야 해”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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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독신 입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입양에 관한 선입견이 여전한 데다 더욱이 독신 입양은 조건과 절차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실제로 독신 입양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었던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신일지라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언젠가는 혼자…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직장인 정모(36)씨가 입양에 관심을 가진 건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서다. 10년 전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유와 풍요를 즐기던 정 씨는 친구의 권유로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만족이 컸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고 축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간 곳이 아동보호 시설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헤어질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봉사활동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는 “입양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천사같이 마음이 넓거나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닐까. 피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입양절차를 문의해 보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공무원 박모씨(38)씨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아이들만 보면 너무 예뻐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서 “가족들은 ‘지금은 독신이라고 말하지만 넌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꼭 결혼 할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입양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입양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완전체로 성장시키는 일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가정이라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한 아이에게는 큰 축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독신 입양 문턱 낮춰야…선입견 제일 문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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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독신 입양을 장려, 침체된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 건수는 2014년 637건에서 2015년 683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2016년 546건, 지난해 465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독신 입양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35세 이상 남녀 ▲입양 대상과 연령차가 50세 이하 ▲직업적, 정신적, 신체적 안정 등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부 입양에 비해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 법원이 범죄 악용 등 독신 입양의 맹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독신 입양 건수는 전체 465건(국내 입양) 중 단 3건으로 약 0.65%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독신 입양보다는 부부 입양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도 “가정법원에서 독신 입양을 승인 받기가 현재로서는 꽤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입양은 엄중한 책임감으로 아이를 성실하게 키울 준비가 돼야 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우리 사회의 선입견도 독신 입양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통계청의 2016년 입양 관련 설문결과를 보면 “출산이 어려우면 적극 고려한다”는 답변은 18.9%,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하겠다”는 답은 12.3%에 그쳤다. 반면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39.3%나 됐다. 전문가들은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독신 입양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긴다는 전망이 나왔다. 독신자가 그만큼 늘어날 텐데 입양 문턱이 높으면 국내 입양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만 입양을 쉽게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는 경계해야 한다. 입양은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를 성실하게 키울 준비를 마친 뒤에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이런 가운데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었던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5살 이상부터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도 강화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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