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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알아두면 유용한 'KTX 티켓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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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알아두면 유용한 'KTX 티켓 할인받는 방법'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12.0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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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KTX 티켓 구입 시 대부분 현장 발권을 통해 정가로 구입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정가 대비 10%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할인 방법을 택하면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은 KTX 예매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KTX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은 인터넷 특가로 구입하는 방법, 청소년 드림 할인,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할인, 다자녀 행복 할인, 기차누리 할인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할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1. 정기승차권 예매

최근엔 서울에 직장을 두고 다른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 현상이 심화된 최근에는 장거리 출퇴근족이 더 늘었다는데요. 평일에 주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한다면 정기 승차권을 예매하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 승차권에는 청소년용과 일반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다른 사람과 돌려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상 운임 대비 45~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평일 출퇴근족에겐 가장 좋은 할인 방법입니다.

2.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드림 할인'
만 24세가 넘지 않았다면 청소년 드림 할인 제도를 통해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TX 열차의 승차율에 따라 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특실 요금은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반드시 구입한 본인에 한해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할인됩니다.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됩니다.

3. 임산부는 '맘편한 KTX 할인'

'맘편한 KTX 할인'은 임산부와 동반 보호자 1명이 KTX 특실을 일반실 운임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철도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임신 진단서(또는 임신 확인서)나 출생 확인서를 등록하면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출산 예정일에서 1년까지로, 열차별 지정된 특실 좌석을 일반석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할인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 티켓을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할인 티켓은 1인 1회 2매까지 구입 가능하고 1일 2회, 1개월에 8회까지 할인 운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예매 할인
모든 KTX 이용객이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 차등 적용됩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으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되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은 사라집니다.

5. 다자녀 행복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자녀행복 할인 운임을 적용받으려면 홈페이지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할인승차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인 경우라면, 가족정보를 등록 후 홈페이지에 증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를 등록하고 최종 인증을 받거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역 창구에서 다자녀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차누리할인

코레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열차운임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역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엔 역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데요. 할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할인율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능한데요. 특실이나 우등실은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 역 창구를 통해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할 수 있고, 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역 창구에서 변경할 시 할인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7. 단체 할인
승차권을 단체로 이용하는 고객은 10% 할인 운임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열차별로 판매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 변경 등으로 요금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코레일톡홈페이지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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