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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⓶] 싱글족이 꼭 알아야 할 세법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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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⓶] 싱글족이 꼭 알아야 할 세법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12.0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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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 경우 집값에 따라 취득세 1~3%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어지면서 집을 살때 취득세는 얼마인 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할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다. 매입할 아파트를 정했다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자세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백지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상식과 기본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취득세

우선 집을 사면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다.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불렀지만 지난 2011년부터 취득세로 합쳐졌다. 집을 샀다면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집값의 1~12%, 법인은 12%다. 주택보유수에 따라 과표가 달라진다.

1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1~3%다. 집값(공시가 기준)이 6억 미만이면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일 경우 1.3~3%, 9억원 초과일 경우 3%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세율 3%를 적용하면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공시가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율 1%가 적용돼 5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주택자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해당주택이 위치해 있을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은 1~3%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내야하는 취득세는 12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600만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3주택자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은 8%, 조정대상지역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이 많을수록 취득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법인명으로 아파트 등을 사면 일괄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 늘면서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랐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조치다.

■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매매계약의 경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5%로 인하됐다.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다.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중개보수인하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중개보수인하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0.9%)에서 400만원(0.4%)으로 낮아지게 됐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기존 0.4%를 적용하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3%로, 0.8%였던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줄었다. 6억원 짜리 전세 계약의 경우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졌다.

'12억~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400만원이다.

특히 정부는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8억원 거래시 예전에는 매매 400만원(0.5% 상한요율 적용), 임대차 640만원(0.8% 상한요율 적용)이었지만 현재는 0.4% 상한 요율을 동시에 적용해 매매 320만원, 임대차 320만원으로 동일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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