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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②세금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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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②세금포인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6.1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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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A씨: "이번 주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보러 갈까?"
B씨: "00000 쓰면 관람료 10% 할인받을 수 있겠다!"
A씨: "오~ 그런 게 있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다. 세금을 납부하면 차곡차곡 쌓여가는 '세금포인트'.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 오랜 기간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포인트 제도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이제는 잠든 세금포인트를 깨울 시간이다. 

혹시, 나에게도 세금포인트가...?

세금포인트 부여 세목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가 포함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자납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고지납부 0.3점)된다. 세금포인트는 50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 세금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 법인(중소기업만 해당)의 경우는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0만 원당 1점이 부여(고지납부 제외)된다. 법인 세금포인트는 1,00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5년 경과시 소멸된다.

세금포인트, 어떻게 활용할까요?

세금포인트의 활용 방법은 다양하다. 시행 초기에는 주로 납부 기한 연장 등에 활용됐지만, 2020년부터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면서 온라인 할인 쇼핑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시에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본적으로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보험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포인트 당 10만 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구매금액 10만 원 당 1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 5%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세금포인트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문화·여가생활 영역까지 혜택의 폭을 넓힌 가운데,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국립수목원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려면 우선 포인트 조회가 필요하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 입장료 할인쿠폰은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출력해야 한다. 박물관 관람 또는 수목원 입장 시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람료는 10%, 수목원 입장료는 20%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이 가능하며, 여럿이 방문할 경우 쿠폰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 또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1매당 3포인트)가 차감된다.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감된 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으므로, 관람료 할인이 적용되는 전시인지 미리 알아본 후 쿠폰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도 모르게 세금포인트가 적금처럼 쌓여간다. 세금포인트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실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 밝혔다.

알머니를 본 성실납세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포인트'. 잠자는 세금포인트를 깨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느낄 수 있다. [시사캐스트]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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