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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아닌 밤중 물폭탄에 침수된 내 차, 피해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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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아닌 밤중 물폭탄에 침수된 내 차, 피해 보상 가능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8.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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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시 올바른 대처법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8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퇴근 시간대 서울 강남권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기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된 차량을 남겨두고 대피한 운전자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깊은 시름에 잠긴다. 

'내 차 어떡하지?'

-침수된 차, 피해 보상 가능할까?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어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피해 외에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확인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통제된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해 침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수리 비용이 비싸거나 수리가 불가능해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할 때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 침수 시 올바른 대처법은?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급류 하천은 절대 진입하지 않고,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라면 시동이 꺼지기 전에 미리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차량 하부가 물에 잠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 이 때 무리하게 시동을 걸어서는 안되며 재빠르게 차 밖으로 몸을 대피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침수되어 차량문이 열리지 않으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한다. 창문이 깨지지 않을 시에는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내부와 외부의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하루 만에 1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차량침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 이것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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