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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양육비 3회 미납 시 출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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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양육비 3회 미납 시 출국 못한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8.1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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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하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3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 2인가구 중위소득기준 월 163만43원에서 244만5064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해당 채무자들에게 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한 첫 사례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채권자들은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시사캐스트][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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