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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무주택 청년들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제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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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무주택 청년들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지원...제외대상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8.1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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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오는 11월부터 재산가액 1억6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한 기준이다.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인 경우 부모의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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