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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연체 자영업자에 원금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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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연체 자영업자에 원금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8.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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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분할상환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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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행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어도 향후 연체할 우려가 있다면 동일하게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된다.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의 조정 한도는 15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들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997조원, 가계대출은 443조원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9.5%(87조원) 증가했으며, 올해 가계대출(1758조원)이 지난해말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사업자 명의로 빌린 대출은 653조원이고, 개인 이름으로 빌린 대출(가계대출)은 443조원이다. 낮은 소득과 신용으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거 몰렸고, 이미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상태여서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의 부실이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투입의 영향이 크다.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만 지난 1월 기준 133조3000억원이고, 사업자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54조5400억원 지급됐다. 3차에 이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36조4000억원에 이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33%)이 △영업실적 감소 △고정비 부담 △자금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부담을 이유로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자주를 대상으로 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투트랙으로 나눠 지원

채무조정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되며, 채무조정 대상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부실우려차주 등 취약차주 등이다.

부실차주가 보증부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한 트랙 1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게 된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권 국장은 "50만원 버는데 100만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50만원을 빼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 60% 내지 80%를 감면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감면율을 낮추고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을 것 같으면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이상 연체(89일 이하까지)시 이자를 우선 감면해주며, 부실우려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원금 조정, 31일 이상 연체 시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만 30일 이하 연체 차주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 연체한 보증부대출은 조정하지 않는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하면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최대 3년간 운영 계획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며,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대 40만명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국장은 "자영업자 평균 부채 규모(1억2000만원)를 고려할 경우 30조원의 채무조정 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 따라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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