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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톺아보기]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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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톺아보기]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9.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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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전 국민 대상 확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그동안 몰라서 못받고,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했던 복지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행정복지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개인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다보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맞춤형 정보를 선제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후화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편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결혼, 출산, 육아, 소득변화 등에 따라 자신이 직접 복지 서비스를 찾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먼저 찾아 추려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분석을 거쳐 자신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올해 8월말 944만명·637만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됐으며, 이달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고 싶다면 '복지로' 온라인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분석을 거쳐 자신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금융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총 58종의 사업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복지사업을 현재 31종에서 이달 말 52종, 11월 말 54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총 58종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종류가 확대된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도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신청인을 대신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 신청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토대로 쓰이는 위기정보는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여부,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일선 복지공무원를 돕는 챗봇 등 기능을 도입하고, 민관협력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1천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3·4차 개통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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