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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트렌드] 낮엔 직장, 밤엔 알바…1인가구 10명 중 4명 ‘투잡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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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트렌드] 낮엔 직장, 밤엔 알바…1인가구 10명 중 4명 ‘투잡 뛴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11.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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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탓에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투잡아이템 제공.
@투잡아이템 제공.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인의 얼굴로 살지만, 퇴근 후에는 사장님의 얼굴로 살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들까지 늘어난 이자부담 탓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추가 부업을 하고 있다. 무리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시점에서 전셋값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러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자 부담에 조기 복직, 알바까지

지난 5월 출산한 김모씨(34)는 올해 이른 복직을 결정했다. 이자 부담 때문으로 김씨는 결혼 후 각자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뤘다. 청약엔 실패하면서 부부가 각자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로 집을 샀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김씨는 남편 집에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이다.

집을 사서 보금자리가 생겼고 자산이 늘어 좋았던 기분은 잠시뿐 지난 7월께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마음이 바빠졌다. 이미 집값은 8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집값은 내리는데 변동으로 받은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쌓여만 갔다.

김씨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는데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와 원금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면서 “이른 복직 외에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1인 가구 42% “힘들지만 투잡 뛰어요”

국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하며 보조 수입을 얻는 ‘투잡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앤컴퍼니 제공.
@드라마앤컴퍼니 제공.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세~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42%가 부업을 한다고 답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19.4%)와 생활비 부족(1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86.2%는 배달, 소셜 크리에이터, 블로거 등 최근 들어 생겨난 신생 부업에 뛰어들었다. 문서 작성이나 번역, 포장, 택배, 대리운전 등 전통적인 부업을 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쳤다.

올 들어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도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올해 월 소득의 44.2%를 소비 활동에 사용했는데, 2년 전 같은 조사 당시(57.6%)보다 13.4%포인트나 떨어졌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없어 N잡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직장인들 늘어나

@언스플래시 제공.
@언스플래시 제공.

직장인 경모씨(29)는 지난 5월 부업으로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경씨는 “5월에 어버이날 등 지출이 많이 예상돼 직전 달에 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커리어 컨설팅으로 199만 원, 배달 알바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부업을 시작한 경모씨는 처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물류 창고 포장 등 퇴근 후 육체 노동을 전전하다가 직무를 살려 지난해부터 커리어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다.

그는 “월급 외에 수익을 꾸리고 싶어 N잡을 시작했다”며 “원래 일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창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33) 역시 번역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본업 외 2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감은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받는다.

그는 “직장에서 연봉 상승은 한계가 있고 집 한 채 사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며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주변에서도 N잡을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N잡(부업)’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재능 판매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부업도 각양각색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들은 다 제각각 방법으로 또 다른 수익 창구를 만든다. 가장 진입이 쉬운 업종은 배달 라이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 4월 10만 287명에서 2021년 4월 19만 5032명으로 껑충 뛰었다. 배달 관련 플랫폼은 음식 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선택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투잡도 인기다. 플랫폼 ‘탈잉’은 영어, 그림, 데이터 개발 등 강의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수업을 신청해 들으면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받을 수 있다.

비슷하게 ‘크몽’이나 ‘숨고’ 플랫폼에서는 각종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해 수수료를 떼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 밖에 SNS 구독자 수를 모아 광고 수익을 버는 방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등도 매력적인 부업 컨텐츠다.

“부업은 하지만 회사엔 알리기 싫어요”

@픽사베이
@픽사베이

본업에 만족하지 않고 N잡을 찾는 MZ세대가 많아지고 있지만,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모(38)씨는 회사에 굳이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정씨는 “회사 취업규칙 상 겸엄 금지 조항이 없지만,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상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부업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는 순간 기존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올해부터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월 수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소득 이상부터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투잡을 뛰고 있는 직장인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우려가 된다”라며 “실제로는 회사에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 다시 나만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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