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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FE] 2039청년•1인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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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FE] 2039청년•1인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열릴까?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2.12.1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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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50만호 보급 계획 발표… 청년 6만호, 생애최초 10만호 공급 확대
- 청약 가점 및 소득 기준 내려 문턱 낮추고, 임대 거주 뒤 분양 여부 선택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6만호 푼다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자료 국토교통부)
나눔형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자료 국토교통부)

먼저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주택은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실제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년 특별공급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 생애 첫 주택 10만호 공급… 임대 후 분양 선택 가능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주요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주요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 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선택형은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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