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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신혼부부-청년에 대출연장·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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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신혼부부-청년에 대출연장·이자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1.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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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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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주택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4296건(9241억원)에 달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서울시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와 청년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는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저금리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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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도 마련된다. 시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분쟁 조정과 대출, 가격 상담 등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선 시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해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와 함께 불법 중개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이 깡통전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가 산출하는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이 공개하는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은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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