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확인
상태바
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확인
  • 김태훈
  • 승인 2023.01.1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준 LH 사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상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LH

(시사캐스트, SISACAST=김태훈)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나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실제 한 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트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타워크래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두 달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노조원의 고용승계와 공사 중단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나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이나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