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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은행권, 마스크 착용 해제되면 창구 영업시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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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은행권, 마스크 착용 해제되면 창구 영업시간 정상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1.2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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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은행권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은행권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함에 따라 은행권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은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협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회담에서 김광수 회장은 박홍배 위원장에게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을 이전처럼 1시간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시간 정상화, 노사 합의 필수 아니야”

은행권은 법률 검토를 통해 ‘노조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2021년 7월 12일부터다. 금융 노사는 당시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전국 단위로 영업시간 단축이 확대됐다. 이후 백신 접종 등으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잦아들면서 은행권 노사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노사는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영업시간 단축 당시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근거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논리다.

노조의 기본 입장은 이용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을 유지하되, 마감시간은 오후 4시로 30분 늦추자는 것이다. 은행들은 노조의 뜻대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사라진 만큼, 일단 정상화한 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살상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 사측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광수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광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박홍배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은 간담회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 사측의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지와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지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작년 교섭에서는 TF를 통해 영업시간 문제를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난색을 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제안한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사용자 측을 만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계속 영업시간 부분 연장 등을 고수할 경우 27일 TF 대표단 회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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