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경제톺아보기] 지난해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서 세금 더 냈다
상태바
[경제톺아보기] 지난해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서 세금 더 냈다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3.01.2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명 육박...평균 98만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지난해 직장인 400만 명이 연말정산서 세금을 더 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직장인 400만 명이 연말정산서 세금을 더 냈다. [사진=픽사베이]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일부 월급쟁이들에겐 오히려 ‘신년 세금폭탄’으로 바뀌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근로소득 신고자의 19.7%인 393만46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97만5000원의 세금을 냈고, 총 3조837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67.7%(1351만2000명)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로 연말정산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작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3.8%로 높아져 2022년분 연말정산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국세청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 기부금 액수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올해는 신용카드·대중교통 결제, 무주택 가구주가 집을 얻느라 대출한 금액 등의 공제 혜택이 늘었다. 

하지만 모든 정산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보려면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하고, 누락되는 항목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이체내역이나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됐다면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유학 간 자녀의 국외 교육비(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도 공제가 되니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