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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4호선 미아역 주상복합아파트 ‘엘리프 미아역’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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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4호선 미아역 주상복합아파트 ‘엘리프 미아역’ 1순위 청약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04.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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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엘리프 미아역. 사진=계룡건설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계룡건설은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선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프 미아역’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엘리프 미아역은 지하 5층∼지상 24층, 3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이날 1순위, 오는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단지 다음달 3일이고, 1단지는 4일이이다.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만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나 인천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고금리 속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도금 2%’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갖췄다. 엘리프 미아역의 계약조건은 계약금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다. 하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12%만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이 없는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주 대신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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