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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금연법 핵심법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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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금연법 핵심법안 빠져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1.03.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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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멘솔’ 등과 같이 가향(加香) 물질에 대한 표기는 금지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했다.또 담배의 잡지 광고도 연 10회 이내로 제한했고, 전자담배에 1mL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국회, 정부청사, 교육·의료기관, PC방,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현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조항을 강화한 조치지만 무엇보다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한국금연연구소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창목 소장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입법조치가 노력한 흔적은 느껴지지만 찔끔 법안에 불과하다며 특히 상점내에 과열된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금지, 마일드,라이트 등 소비자 혼돈케하는 오도문구 표현금지, 신담배출시때 가격공고를 위장한 담배광고 완전금지, 흡연피해사진을 넣도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시급한 핵심내용이 빠져있어 담배회사가 공들이는 새로운 고객, 특히 갈수록 저연령화,여성화 돼가는 미성년자들의 담배접근을 막는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가격정책을 반대해 오던 신상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흡연실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원천적 담배추방을 주장하는 금연운동가들은 워낙 오랜 세월동안 광범위한 흡연의 자유가 보장되어 온 탓에 따로 흡연실을 두게될 것이 뻔하기에 이번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에 불과하다며 더욱 더 강력한 담배통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 한국금연연구소가 흡연청소년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편의점 내부 담배진열장이나 광고를 주2~3회 정도 보게되고 이중 96.7%(164명)가 담배광고를 보면 왠지 피우고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답할 정도로 사실 상점내에 담배광고나 담배진열은 호기심에 가득찬 미성년자들을 겨냥한 담배회사의 몹쓸 충동구매 전략이지만 이번 입법조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금연선진국 예로 최근 영국은 청소년 흡연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담배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담배포장지를 회색이나 흰색 등으로 단순화하여 브랜드를 눈에 띄지 않도록하는 대신 경고 문구를 크게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청소년 금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실행하지만 갈길 먼 우리의 금연법은 여전히 핵심법안이 뒷전이라 아쉽다.

미국의 경우 미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2월부터 담배에 ‘순하다’를 뜻하는 ‘라이트(light)’나 ‘마일드(mild)’를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담배 케이스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사진을 삽입하고 경고문 크기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담배규제법인 가족흡연방지, 담배통제법은 미식품의약국( FDA)이 담배 제조와 판매 전 과정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우리가 하루빨리 본받아야 할 ‘타산지석 법안’이다. 이를두고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6월 통과된 ‘가족흡연방지, 담배통제법’에 따라 담배회사의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창목 소장은 “우리나라가 국제담배규제협약(FCTC) 가입국으로서 더 이상 금연선진국 진입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담배세수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고 성과중심의 구체적인 실행아래 국회의 입법실천의지가 관건”이라며 강력한 법안마련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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