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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행 채권...사실상 무위험 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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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행 채권...사실상 무위험 자산 인정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1.05.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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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실상 국채 수준의 무위험 자산이 된다.

LH는 금융권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어 5월부터 자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가중치가 국채수준인 0%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6일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세종시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은행이 LH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이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새롭게 인수하는 채권은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LH채권 전체의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되는 등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대우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BIS 위험가중치 0% 적용으로 직접적으로는 은행권의 LH채 한도확대가 예상되며, 또한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에서 LH채권에 대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보험권, 연기금 등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보금자리 등 국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후 국내 최장기인 40년 만기 채권발행에 성공하는 등 부채문제로 위축되었던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험가중치 0% 적용결정을 계기로 LH 채권발행 정상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발행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BIS 기준 위험가중치란, 신 BIS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이 은행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일정 수준(8%) 이상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 BIS 비율 산출식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신 BIS 협약에서는 이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은 정부로 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국가의 위험가중치(0%)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공공기관은 20%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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