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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살 일반사망 아닌 재해사망, 추가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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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살 일반사망 아닌 재해사망, 추가지급" 주장
  • 정민호 기자
  • 승인 2014.05.1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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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4000~5000억원 보험금 추가지급에 지연이자도 줘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정민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5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관에는 자살이 재해사망에 포함돼 있는데, ING생명이 이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높다.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약관의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논리로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만일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4000~5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당국에 이런 의견(지연이자 추가)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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