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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 재발부, 2015년 1월 22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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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 재발부, 2015년 1월 22일까지 유효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4.07.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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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시간 벌었지만 수사는 난항 예고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상희 기자)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법원이 이날 발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22일까지다.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6개월 정도 더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경의 추적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유 전 회장이 검찰의 통신 추적망까지 따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경은 2개월 이상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전국에서 유 전 회장을 쫓고 있지만 지난 5월 말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흔적을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는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및 영농조합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샅샅이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서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계열사 등 관련 토지 및 건물 4500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원파 신도 주거지 등을 더하면 검·경의 탐문·수색 대상은 4500곳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4500곳 이상을 집중 탐문·수색하기에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영농조합 관련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2600만㎡, 여의도 면적의 9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전국 각지에서 유 전 회장을 추적했던 검찰 수사팀의 피로도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원파 신도 등 조력자들을 잇따라 검거하면서 유 전 회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은 검찰의 압박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금 20억 원 가량을 소지한 채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원파 신도들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 1000여대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등 유 전 회장에 대한 통신 추적도 병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유병언을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충실한 신도들이 많다"며 "다른 누구와도 구별될 정도로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규모가 크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며 "비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활동범위가 좁아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병언과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소재와 관련한 결정적인 흔적도 최근 발견했다"며 "시간이 필요하지만 곧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공백 기간을 우려해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정도로 검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다시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출구전략' 대신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만약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결정했다면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유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집중됐던 인력을 조정해 그동안 미뤄뒀던 다른 민생사건이나 미제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인 4월에는 4936건으로 늘었으며 5월 6099건에 이어 6월에는 719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했고, 결국 유 전 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기소중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유 전 회장 검거를 강하게 주문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수차례 '신속한 검거'를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몇 달 동안 '올인'하다시피 유병언 일가를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기소중지한다는 것은 결국 작전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 수립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까지 잡느냐'보다는 '어떻게 잡느냐'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추적을 이어갈 경우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 역시 '시간벌기용' 구속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13일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서 "만약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추적 및 검거) 전략을 바꾸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 역시 "그 동안 검거 방식 등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 및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로도가 높은 수사 인력은 잠시 쉬게 하고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미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며 "가능한 수사 방법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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