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마약 ´해외 직구´한 회사원들 구속기소
상태바
마약 ´해외 직구´한 회사원들 구속기소
  • 정주영 기자
  • 승인 2014.08.1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정주영 기자)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을 직구(직접 구입), 국내에 밀수입한 회사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과 대마 등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회사원)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최모(56)씨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자수한 2명은 기소유예, 달아난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올해 2~7월 미국, 영국, 슬로베니아, 홍콩 등지에서 국제우편으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시) 30~45㎖와 합성대마(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6.42g, 대마 11.7g을 각각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이름을 검색해 해외 마약거래 사이트 5개에 접속했다. 마약인 러시 등을 주문해 화장품이나 세제로 속여 들여왔다.

러시와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흡입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시력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임시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 마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죽 세척용으로 구입이 가능해 이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마약거래 사이트가 워낙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되는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범죄 조직을 통해 암시장에서 유통되던 마약을 인터넷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