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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추징금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뒷돈 받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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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추징금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뒷돈 받다가 '덜미'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5.03.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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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성형외과 회계 담당자에게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현직 세무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점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추징금을 내지 않도록 세무서에 청탁해주겠다며 성형외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2년 6~7월 강남구 논현동 A성형외과 회계 담당자에게 "2000만~3000만원을 주면 강남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42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6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A성형외과가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한 상태였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월 강남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A성형외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민원 3건을 해결해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직접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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