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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창경궁 여름 야간 특별관람 15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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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창경궁 여름 야간 특별관람 15일간 시행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5.07.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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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봄철보다 3일 늘려…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여름 밤 아늑한 고궁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고궁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봄철 보다 3일 더 늘어난 15일 동안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궁별 야간 특별관람 기간은 ▲경복궁 8월 12일~28일(18일, 25일 휴무) ▲창경궁 8월 11일~27일(17일, 24일 휴무)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또한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단, 박물관 정기휴관일(8월 17일, 24일)과 경복궁 정기휴무일(8월 18일, 25일)은 제외)

문화재청에 따르면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2500명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매까지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못 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방문하면 고궁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 또는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내달 5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권을 배부받아 입장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으며,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고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야간 특별관람은 자원봉사활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개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해당 궁 관리소에서 공개 모집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궁 관리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궁 관리소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야간관람 현장 순찰, 관람 동선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여름밤의 정취를 가득 품은 고궁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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