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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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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5.12.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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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해 임금 감소할 시 중간정산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제53차)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도 담겨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사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토록 사용자 의무도 강화했다.

특히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중간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키로 합의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며 “올해 12월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퇴직연금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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