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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교통사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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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교통사고' 가장 높아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12.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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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살인까지…혐의자 중 배우자는 40%…가족이 83.4% 차지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10건 중 3건이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4명은 배우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원인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의 실종·사망(23.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83.4%는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본인이란 허위실종이나 허위사망을 시도한 사례를 말한다.

또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평균 6.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했으며, 매달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249만6000원)의 5.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이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 피보험자 중 70.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4.3건을 가입했다.

특히 고액의 사망보험금으로 설계됐다는 것도 특징을 보였는데, 피보험자 중 50.0%는 사망시 10억 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5억 원 이하는 23.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를 차지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88.7%에 달했으며,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11.3%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은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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