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1 (일)
피죤그룹, '가족끼리 왜 이래'…불 붙은 가족 전쟁
상태바
피죤그룹, '가족끼리 왜 이래'…불 붙은 가족 전쟁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2.0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생,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누나 이주연 대표 고소·고발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피죤그룹 오너일가의 내분이 가족간 불화로 인해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누나인 피죤 이주연(52)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는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죤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을 무단 삭제해 22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히는 등 460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이 대표는 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양 여기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및 부실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회장이 피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갚았고 (채무는) 전부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