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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4명·반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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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4명·반대 24명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6.0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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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샷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거구획정안과 원샷법을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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