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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진에어, '항공 안전 규정' 위반…과징금 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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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진에어, '항공 안전 규정' 위반…과징금 6억 원 부과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4.0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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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대 규모…심의위원회 강경 처분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 원의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일 국토부는 지난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6억 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 금액으로,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기준에 따라 강경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 조종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고에서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운항한 진에어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 원을 확정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 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 조사결과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주의로 바퀴에 꽂아둔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륙했으며, 지난해 12월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중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최소 10일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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