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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반대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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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반대 논란…왜?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6.05.1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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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정적 부담 가중" 국회 제출 보고서 제출…법 제정 반대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해 전경련측이 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 공청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으로, 보고서에서 당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 4건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경련측은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정안에는 부과요율, 산정기준 등 부과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전경련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2014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수술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전경련이 당시 반대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4건은 장하나·홍용표·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법안마다 구제기금 조성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다만 4개 법안 모두 정부 출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전경련과는 달리 기업들이 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부담금 또는 화학물질 등 피해구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했다"며 "(나아가)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4개 법안은 아직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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