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1 (일)
유해성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등에 사용 금지
상태바
유해성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등에 사용 금지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06.1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앞으로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을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치약, 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없다.

트리클로산은 입 냄새 제거나 치주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일부 제품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 간 섬유화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돼 국내에서도 안정선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2011년 사용이 금지됐고 유럽연합(EU)은 2013년 사용제한을 공표했다.

기존에는 구강용품 제조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한다.

파라벤 역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유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가글액 등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파라벤류4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만 사용이 허용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 기준과 같은 단일·혼합 모두 0.2%이하로 통일되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한 또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 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