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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4차 청문회, 더 판 커지는 최순실 게이트…朴 탄핵 추가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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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4차 청문회, 더 판 커지는 최순실 게이트…朴 탄핵 추가 사유 확인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6.12.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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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4차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 사찰, 정윤회 씨 인사 개입, 정유라 부정입학 등의 의혹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최 씨 게이트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과 박 대통령의 사법부 사찰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고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조 특위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증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조 전 사장은 총 17개 문건을 확보 했는데 이중 9건은 공개됐고 나머지 8건은 미공개됐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이 보도됐고 2월에는 박 대통령이 정 씨와 최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고 3월에 이혼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법적 이혼은 5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윤회 문건으로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선으로 지목되자 화가 난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끊고 최 씨를 선택한 것이라 주장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었다.

또한 조 전 사장은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정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 장내에서는 부총리급 인사를 추측하기에 바빴다.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유일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탁과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당시 재직 중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행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지방의 부장급 이상 검사들까지 사찰 대상이었다는 조 전 사장의 증언이었다.  이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할 증거를 찾기 위했던 행위로 분석된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 헌법적 사태”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올 4~5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위한 재단이었음을 돌려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해 이화여대 측 증인들은 모두 부인했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은 '비선 최순실'이 최 전 총장을 만나기 위해 정유라와 함께 두 차례 총장실을 찾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최 씨를 단지 정유라의 어머니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차은택 감독이 최순실에게 자신을 장관직에 추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차 감독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는줄 몰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도 최 씨의 녹취록을 공개해 최 씨가 SK에게 70억을 강요한 것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 관저,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또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라며 대정부 공세를 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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