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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성실한 채무 상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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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성실한 채무 상환이 관건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7.01.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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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정부는 금융사가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를 결정할 때 쓰이는 신용평가체계를 기존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꾸기로 했다.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대부업체나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축소된다.  또 성실히 채무 상환을 하고 이자를 갚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등급이 덜 떨어지게 하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신용평가체계 변경 이유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현재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서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신용 등급을 심사하거나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토대로 대출을 결정한다.  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승인이 나더라도 금리가 올라 대출자에게 불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등급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계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대출은 0.3~0.5 가량 등급이 하락하지만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은 각각 1.7등급, 1등급이 하락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바뀌면 대출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는 6월부터 서민·취약계층 사잇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은 4~7등급 중간등급 신용자에게 서울 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중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사잇돌 대출금리 연 6~8%,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금리 15~18%를 감안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10%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처리토록 해 개인 연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은 보통 5년 채권 소멸 시효가 되기 전 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에 대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때에도 기존 30%까지인 연체 이자를 10%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금융공공기관이 개인의 빚을 탕감 해 주는 것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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