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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달면…모욕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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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달면…모욕죄로 벌금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2.2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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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상원 판사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의사 최모씨(35)에게 벌금 2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에 '익명'이라는 작성자명을 사용해 'XX 똥고 핥느라고 더운 날씨에 애쓰오. 계속들 정신 좀 단디 잡으시길'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아 김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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