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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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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실상 '승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2.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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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 선수(22·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일 김연아가 "수익금 8억9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IB스포츠를 상대로 낸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에서 "IB스포츠가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아는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가운데 8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김연아는 지난 2007년 IB스포츠와 3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자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올댓스포츠로 소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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