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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다중채무 급증, 금리인상 시 은행부실…충당금 적립비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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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다중채무 급증, 금리인상 시 은행부실…충당금 적립비율 높인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7.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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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저축은행,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에 몰리면서 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연체위험이 큰 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고위험대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추가충당금을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2금융권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5일 NICE 신용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다중채무는 2015년 184조 7,000억 원에서 202조 4,000억 원으로 9.6%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다중채무는 197조 6,000억 원에서 229조 5,000억 원으로 16.2%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다중채무 증가세도 2금융권 2.7%, 은행권 0.9%로 세 배 더 비중이 컸다.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385만 5,572명으로 이들이 갚아야 할 빚은 439조 8,285억 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게 당국의 인식이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연 20% 이상 대출에는 충당금 적립비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이번달부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연 20% 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할 때 저축은행이 쌓아야할 충당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고위험대출 분류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을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로 강화하고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를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기존 충당금비율도 역시 20%를 30%로 높였다.

신용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에 충당금 30%를 쌓도록 하는 규제도 신설했다. 

다중채무는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게 돼 빚을 갚지 못하면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된다. 

다중채무자는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중 1곳의 상환부담만 늘어 연체 되더라도 연체가 다른 금융사로 이어져 부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진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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