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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조작으로 디젤차 300만대 리콜…국내에서도 리콜 시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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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조작으로 디젤차 300만대 리콜…국내에서도 리콜 시작 발표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7.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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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벤츠가 유럽에서 300만대 넘는 디젤 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배출가스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에 국내 판매 차량에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메스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는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전 유럽에 걸쳐 유로5와 유로6 기준에 따라 생산·판매한 벤츠 디젤 차량 거의 전부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 정비해 준다고 밝혔다. 

앞서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한 폭스바겐과는 달리 다임러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통제를 허용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해당 차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된 벤츠E클래스, C클래스가 주를 이룬다. 

다임러는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환경 당국이 검사할 때는 배출 가스를 적게 내보내고 일반 주행 시에는 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한국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엔진을 장착한 벤츠 11만 349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밝혔다.   

문제의 디젤 엔진은 OM642, OM651 등으로 해당 엔진을 장착한 국내 인증 차량은 47종으로 알려진다. 

OM642 엔진을 사용한 차량은 2만 3,000여 대, OM651 엔진을 사용한 차량은 약 8만 7,000여대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시한 ‘신형E클래스’를 제외하고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대부분의 디젤 차량에 해당 엔진이 장착됐다. 

환경부는 "정부의 이번 요청과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과는 별개사안"이라며 "향후 리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검찰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차종과 차량에 대한 기술정보를 수집 중이며, 국내 기준에 충족한지 여부와 배출가스 수시 검사, 전자제어장치 분석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결과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벌칙 등을 받게 된다.  벤츠코리아는 한국에도 유럽과 동일한 수주의 디젤엔진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자동차업계에서는 디젤차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이달 초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를 2040년까지 금지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애스틴마틴 DB11과 벤츠 AMG E63 4MATIC차종이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애스틴마틴 DB11차종 23대다. 이 차종에서는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에어 오류가 발견됐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경고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G E65 4MATIC 차종 1대에서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 결함이 확인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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