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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보전 대책, 3조원 이상 지원…3년 후에는 10조원 국민 혈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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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보전 대책, 3조원 이상 지원…3년 후에는 10조원 국민 혈세 투입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1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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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16.4%)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보조금으로 1인당 최대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지원비까지 주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정 계층에 무리하게 쏟아 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일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의 내용은 1년간 2조 9,607억 원을 풀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300만 명,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인상분을 지원한다. 

즉 190만원 미만 근로자, 총 300만 명의 근로자가 월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사업장 규모(30인 이상)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내년도 인상분 16.4% 가운데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13만원(시간당 581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기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 30명이 조금 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고 친척이나 지인 등을 근로자 명단에 올려놓고 지원액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또 내년은 지원금으로 버텨도 2019년은 그해 인상분까지 겹쳐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자칫하면 2018년 인상액에 이어 2019년, 2020년 인상액까지 누적해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3조원이 전부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10조원 정도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31개 법률 증 다른 지원사업 예산도 함께 늘려야 하는 부담에 생긴다. 

내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 8,221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819억 원 등이 증액된 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당사자는 경비·청소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다.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셈이 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 일부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보조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문들은 이번 지원책은 한시적인 제도일 뿐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안은 연합회 의견을 상당 부문 반영했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내년에 시행하면서 최소한 상반기 중 집행 상황과 보완점, 재정 여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연착륙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0일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소 2년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에 필요한 추가 예상 소요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책 시행으로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숫자에 대한 추정치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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