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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재판부 ‘신의칙’ 적용 인정 하지 않고 상여금 ‘고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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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재판부 ‘신의칙’ 적용 인정 하지 않고 상여금 ‘고정성’ 인정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1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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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지난 8월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1조원의 충당금을 쌓은데 이어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만도도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뒤집혀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상태 확인 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만도 근로자 42명이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미지급 수량을 지급하라며” 낸  체불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만도 근로자들은 2012년 11월 체불임금 산정 기간은 2009년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회사 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인정해 회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근로자가 승소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연간 순이익 규모와 맞먹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임금 인상률이 기존의 4배에 달한다는 점, 투자 위축 등을 들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휴일, 야간 등 연장근로의 기준 금액으로 연장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장 근로 수당도 그만큼 늘어난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여금 가운데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세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야 할지 모르게 됐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최대한 다 포함하라고 하고 대신 최저임금은 상여금에서 빼라는 식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노사 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결국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여금을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만도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은 5조 8,664억 원, 영업이익은 3,050억 원, 당기순이익은 2,101억 원이다.  통상임금 패소로 만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0억 원가량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4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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