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40 (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통업체 누구나 검찰에 고발…중소기업 기업활동 직격탄
상태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통업체 누구나 검찰에 고발…중소기업 기업활동 직격탄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1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가맹·유통·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도 관련 매출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재계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가 크다. 

1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뿐 아니라 실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도 마련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 모든 기업의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되지 않은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맹거래법에 적용 받는 4,200여 개 가맹본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피신고인 중 중견·중소기업 비율이 84%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간 고발은 민사상 문제로 검찰이 권한을 가지면 형사 문제로 확대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위에 집중되던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검찰 등 사법기관 전역으로 쏟아지면 이들 기업인은 시도 때도 없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TF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선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위반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배제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 표시광고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복수안 형태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전속고발권 폐지는 논란이 많아 다음달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위험성은 만만치 않다.  공정위를 건너뛰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 기업경영은 더 위축될 수 있다. 또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국내 민사법 체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손해배상원칙제도’에도 어긋나고 이에 대해 현제 3배인 배상액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12일 일부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가맹점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에 가맹본부 측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은 마당에 공정위에 더해 다른 곳들의 고발까지 더 들어오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