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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위·변조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벤츠·포르쉐도 미인증 부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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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위·변조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벤츠·포르쉐도 미인증 부품 사용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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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위조하고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도 미인증 부품 사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관세청이 독일 자동차 3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63개 차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이 취소될 예정이다. 

우선 BMW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차종 28개에 대한 차량 인증이 취소됐고 총 39개 차종, 8만 9,000여 대에 대해 위법 사실이 밝혀져 60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인증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에 대해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579억 원이다. 

또 미인증 부품 사용이 적발된 11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 29억 원을 합쳐 역대 최대인 6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 상한선이 기존 10억 원에서 지난해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 결과다. 

벤츠와 포르쉐는 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아닌 변경 인증 미이행만 적발됐다.  

벤츠는 2011~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을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벤츠는 배출가스, 소음 관련 미인증 부품 사용이 적발된 21개 차종을 8,246대 판매해 과징금 78억 원을 내야 한다.

포르쉐도 2010~2015년 판매한 마칸 S 등 경유차 1종, 휘발유 4종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해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를 조사한 이후 1년 만에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서울세관은 이들 수입 3사를 추가 조사해 압수수색으로 인증서류를 확보한 뒤 환경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는 독일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류에 차종과 각종 부품 시험 결과 값까지 조작해 한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는 인증서 위조 판정을 받은 차종 일부를 즉시 판매 중단했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으로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차종의 수입 통관을 진행해 수입부서와 인증 부서 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인증서류상 오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증서 조작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심사 대신 실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비중을 현행 3%에서 20%로 늘리고 다음달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험성적서를 전산입력해 인증서류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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