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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분향소 설치...친북단체 회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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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분향소 설치...친북단체 회원 3명 구속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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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자료 배포 혐의도 포함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도심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하고 북한 찬양 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회원 이모씨(49)와 윤모씨(53), 김모씨(57)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북단체 '연방통추' 회원인 이씨 등 3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서울 도심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으며,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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