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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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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일제점검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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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전·의경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비국장과 과장, 계장 등이 참여하는 18개팀을 각 지방경찰청으로 보내 피해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입 6개월 이하 신임 전·의경 5362명으로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타부대 전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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